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서 해외 구매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2016. 8. 4. 경 ‘ 주식회사 D’에서 법인 명이 변경됨) 의 사내 이사 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ㆍ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7. 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커피 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하여, 2016. 1. 20. 경 위 ‘E’ 커피 숍 소재지에 ‘ 주식회사 D’ 을 설립한 후 2016. 8. 4. 경 위 ‘ 주식회사 D’ 의 명칭을 ‘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면서, 위 법인 사무실 및 피고인 산하 D 수성 지사장 F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 카페 H’ 2 층에 있는 ‘D 수성지사’, D 상인센터 장 I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 J 빌 당 10 층에 있는 ‘D 상인센터’ 및 서울, 부산, 김해, 청주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피고인 산하 D 센터 및 토 즈 사무실( 시간당 임대 사무실) 과 인근 커피숍, K과 L가 운영하는 일본 도쿄 M 건물 2~3 층 사무실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테이블 미팅 등을 통해 그들에게 “ 영국 N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O 대학교 경영학 석사, P 최대 자산관리 기금 회사( 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P 출신 Q 박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