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법인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아들의 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무실 임차를 위한 비용 2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며, 법인 계좌에서 443,8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은 그 승용차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면 이를 피해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10. 29. 23:02경 문경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노래연습장 비용 7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33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