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22797 판결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46 (2016.08.25)
제목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망인의 지병으로 병원비 및 간병비 등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한 금원 중 2/3 가까운 금원이 망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에, 나머지 1/3은 병원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