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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노5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공작물 축조 신고( 옹벽: 높이 0~5m, 길이 87m,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는 2015. 12. 16. 수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신고 내용과 달리 2019. 1. 경 공사방법과 규모를 크게 늘려 보강 토 옹벽( 이하 ‘ 이 사건 공작물’ 이라 한다) 을 축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런 데, 건축법 제 14조 제 5 항은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2015. 12. 16.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신고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소멸한 2019. 1. 경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는 미신고 공작물 축조 행위로서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2. 16. 최초의 공작물 축조 신고가 수리된 이후 변경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작물을 축조한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공작물을 축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공작물을 축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