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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39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연풍1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