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43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결혼정보업체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2. 6. 22.부터 약 1년간 C의 회원으로 있으면서, 피고를 통하여 결혼 대상 여성을 소개받았던 자이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13. 1. 6. 소외 D을 소개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D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3267호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C에 원고와 D 사이의 만남 사실 및 그 결과 등을 조회한 바 있고, 피고는 2015. 1월경 이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담당 재판부에 허위 또는 불성실한 회신을 하여 원고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회신이 담당 재판부의 결론에 오류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구나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회신이 허위 또는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피고가 D에게 회원가입비 28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피고의 업무 손실 및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이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원고가 C 회원으로서 C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만한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있다.

그러나 원고가 C의 회원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