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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0: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에게 다가가 “ 몇 살이냐

”라고 하여 위 E이 “19 살이다 ”라고 말하자 “ 나도 너희만 한 딸이 있는데 불쌍해 보이니까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 여, 17세) 의 허리를 감싸안자 위 피해자들이 이를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35 경 위 장소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노상에서 경계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자라 ”라고 말하자 재차 “ 택시를 잡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등을 쓰다듬고,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서 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G( 가명, 여, 18세) 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3~4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취득 경위 및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6. 00:35 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