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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3.28.자 2017과101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반자

1. A ( 620707 - 2 )

양주시

2. B ( 590428 - 1 )

의정부시

판결선고

2018.3.28.

주문

1. 위반자 A를 ,

가. 교사 C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 000, 000원에 처하고 , 나.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 000, 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F, 교사 G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2. 위반자 B을 ,

가.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 000, 000원에 처하고 , 나. 교사 E에 대한 2016. 12. 27. 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 000, 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E에 대한 2016. 12. 30. 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 000, 000원에 처하고 , 라. 교사 F, 교사 G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이유

1.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 라고 규정하며, 학교법인 00학원 정관 제37조의10은 "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0000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는 "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과에 필기, 서류, 시강 ( 실기 ), 면접 심사기준안 및 각 단계별 채점자나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인정되는 위반행위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는 2016. 12. 26. 경 교사 C에게 , 2016. 12. 29. 경 교사 D에게 각각 H이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H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 교사 C은 나중에 " H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② 위반자 B은 2016. 12. 27. 경 교사 D, 교사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③ 위반자 B은 2016. 12. 30. 경 교사 E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H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위 교사들은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영어 교사들이고, 위 교과협의회에서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하 ' 청탁금지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 채용 · 승진 ·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다. 위반자들은 제3자인 H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각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반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3. 인정되지 않는 위반행위

가. 교사 F는 위반자들이 " 학벌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역차별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부정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반자들이 교사 F에게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나. 교사 G는 영어 교사가 아니어서 영어과 교과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 G에 대한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교사 F, 교사 G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판사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