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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09 2014고단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람선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을 주고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 매수한 648톤급 선박 I(매수대금 22억원)의 매수ㆍ수리 비용을 비롯한 위 회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약 8억 5,000만 원, 피고인의 장인 J에게 약 8억 원, 지인 K에게 약 9,500만 원, 위 I의 전 소유자 L에게 약 3억 2,500만 원 등 약 20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위 I는 위 수산업협동조합 및 L의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16억 3,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2010. 2. 22.경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던 나머지 32톤급 선박 M까지 처분해버려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람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중순경 현금 1,000만 원, 2010. 3. 17.경 현금 1,000만 원, 2010. 3. 21.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08. 8.경 원주시 N 소재 O저수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강릉에서 신규 유람선 허가를 받아 유람선을 매수하는데 급히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