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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1. 선고 2008누17099 판결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수십회 계좌이체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무이자 조건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자율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초과금액을 이자로 볼 수 없는 바 대여금의 상환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0.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415,953,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타당하므로' 다음에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9.7.3. 원고로부터 하○대에게 10억원이 교부되었는 바, 위 금원에 대하여 역삼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 중 하○대는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착하였던 금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역삼세무서장이 이를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국세심판 절차 중에는 이를 원고로부터 무상을 대여받았다고 주장을 바꾸었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9.19. 결정을 통하여 위 시기 하○대가 중앙상호저축은행 외에 다수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재력가로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재산을 혼합하여 가족의 명의 등으로 관리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가 하○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위 역삼세무서장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1999.7.3. 원고가 하○대에게 10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쉽게 다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2행의 '이례적인 점'을 '이례적이며, 2004.1.20. 무렵 11억원이 넘는 현금을 원고에게 증여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대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3개월여 동안 130여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162 (2008.05.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5,953,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하ㅇㅇ(1928. 9. 2.생)는 2006. 6. 2.부터 2003. 8. 28.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30회에 걸쳐 합계 1,099,751,79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21.부터 2006. 4. 1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하ㅇㅇ의 원고에 대한 위 송금사실을 밝혀내고, 하ㅇㅇ가 원고에게 위 송금액을 증여(2003. 8. 28.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415,953,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7. 3. 하ㅇㅇ에게 변제기나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하ㅇㅇ는 그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예금계좌로 2003. 6. 2.부터 2003. 8. 28.까지 사이에 합계 1,099,751,79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하ㅇㅇ가 원고에게 위 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 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의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하ㅇㅇ는 2002. 6.경부터 2003. 1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집중적으로 처분하는 한편, 2003. 5. 30. 중앙상호저축은행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2-003-111111)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3. 7. 9.까지 사이에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01-01-1111111)에서 2억 5,400만 원, 조흥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33-04-111111)에서 1억 6,000만 원,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96455-04-111111)에서 6억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중앙상호저축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그 예금계좌에서 2003. 6. 2.부터 2003. 8. 28.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그와 같이 인출한 예금을 원고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111111),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3311112222),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979601-04-1111111),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44-02-1111111), 한미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83-00463-266),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3991005000000)로 130회에 걸쳐 합계 1,099,751,790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6. 4. 10. 하ㅇㅇ로부터 2004. 1. 20.자로 현금 10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327,096,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 4. 12. 하ㅇㅇ로부터 2004. 1. 20.자로 현금 150,067,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52,049,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하ㅇㅇ가 2003. 5. 30. 중앙상호저축은행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3. 7. 9.까지 사이에 다른 수개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위 중앙상호저축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그 예금계좌에서 2006. 6. 2.부터 2003. 8. 28.까지 사이에 47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하는 한편 그 인출금을 원고의 수개의 예금계좌로 130회에 걸쳐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합계 1,099,751,790원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4년전에 빌린 차용금채무의 변제방식이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는 하ㅇㅇ에게 대여하였던 10억 원을 하ㅇㅇ로부터 상환받음에 있어서 거액을 일시에 송금받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쉽게 적발되어 하ㅇㅇ에 대한 10억 원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증여로 간주됨으로써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산 송금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이 하ㅇㅇ에게 10억 원을 무 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라면 하ㅇㅇ로부터 대여금 상환금 10억 원 외에도 99,751,790원을 더 송금받을 이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을 하ㅇㅇ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에 적정 이자율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하ㅇㅇ와 사이에 정하였던 구체적인 이자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ㅇㅇ로부터 10억 원 외에 99,751,790원을 더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99,751,790원 부분이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하ㅇㅇ로부터 2004. 1. 20.자로 현금 10억 원가 150,067,000원을 각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증여세의 신고·납부행위는 원고 주장의 증여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후의 시점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실시기간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하ㅇㅇ로부터 송금받은 1,099,751,790원은 대여금의 상환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