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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2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8:5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에 신축 중이던 펜션건물 1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작업자인 피해자 D이 보관중이던 그 소유인 시가 총 35만 원 상당의 사다리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영상 사진, 사용 오토바이 사진, 일몰시각 계산자료,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 규모와 함께, 오래 전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