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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6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3.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졸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H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G3 휴대전화 1대 시가 3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장군동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맞은편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I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현금 40만 원, 경남은행 BC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6.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J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9.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L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6.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0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