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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3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0: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오른 발로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리고 ‘씨발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00:2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I의 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