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885 | 양도 | 1994-09-13
국심1994부2885 (1994.09.13.)
양도
기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5조【취득가액】
국심1991서0648
국심1994서5173 / 국심1998서146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7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 O, O 소재 대지 479㎡ 및 동소 OOO 소재 잡종지 6,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29 금 3,058,094,700원에 공동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92.12.31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동 계약규정에 따라 연체이자 512,856,960원을 지불한 다음 93.2.17 쟁점토지 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토지 전부를 4,345,232,830원에 공동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전시 연체이자 중 청구인 지분의 연체이자 76,888,0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5,11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 8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 512,586,96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였는 바,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76,888,0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법률 제4283호) 제45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 취득가액
제2호 :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4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등 8인이 국유재산이던 쟁점토지를 매수하고자 91.3.29 육군참모총장과 금 3,058,094,700원의 매매계약(92.10.30 까지 4회 분할납부)을 체결한 사실, 위 분할금을 연체하다가 92.12.31 완납한 외에 위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이자상당액 512,586,960원을 93.2.9 납부한 다음 93.2.17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그리고 쟁점토지 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93.2.17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4,345,232,830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그 지분의 연체이자 76,888,044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등 8인이 지급한 연체이자 합계액 512,586,960원은 그 자신들의 자금사정등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매매대금을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대응되는 소요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당심이 누차 밝히고 있고(참조 : 국심 91서648, 91.6.8 등), 당심 또한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인 전시 청구외 OOO 등 7인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당해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던 점(참조 : 94부 1652, 94.7.7)을 모아 볼 때 그 주장의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