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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8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0.부터 2020. 12. 3.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07:10 경 서울 영등포구 B, C 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2. 각각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E 식당에서 근무하고, 같은 달 26. 06:55 경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강원도 춘천 소재 지인의 장례식 장에 방문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격리 통지서, 격리 톡 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확 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여러 번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장례식 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방문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