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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란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은 ‘이수명령’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