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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기 전 까지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부당하게 수갑이 채워진 후 이에 저항하면서 발길질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 심 증인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당 심 증인 F의 일부 진술과 CD에 수록된 현장 CCTV 영상도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도 신고 자인 주유소 직원 L를 향하여 여러 차례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G,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G, F가 L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