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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21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6. 6. 9....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에 2016. 6. 9.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매매계약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부분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6. 6. 9.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