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2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447,249,665원, 피고 C, D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F대학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2012. 10.부터 2014. 10.까지 사이에 F대학교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위 예금의 이자 부분 합계 1,043,582,552원을 임의로 개설한 F대학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자신의 처인 피고 B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13. 피고 B에게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이 2014. 11.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D이 망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 2015느단6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7.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위 횡령금 1,043,582,55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는 447,249,665원(=1,043,582,552원×3/7, 이하 원 미만 버림), 피고 C, D은 각 298,166,443원(=1,043,582,552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후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