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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1961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03. 9. 5.부터 B과 계속적으로 여신거래를 해온 사람으로, B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일반대출 거래내역에는 원고가 2011. 6. 28. B으로부터 93억 4,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출에 관련된 서류로 B의 내부문서인 대출품의서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3호증), 급부(대출)신청서(갑 제4호증)가 있다

(원고 명의의 위 2011. 6. 28.자 93억 4,500만 원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B이 관리하고 있는 2003. 9. 5.부터 2011. 6. 28.까지의 원고 및 원고의 형인 C에 대한 대출내역은 별지 ‘대출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은데(이하 위 표의 각 대출을 그 순번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원고는 자기 명의의 1번 대출(3, 6, 10, 14, 17번 대출로 순차 대환처리되었고, 2006. 12. 29. 5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20, 22, 23번 대출로 대환처리되었다), 19번 대출(21번 대출로 대환처리되었고, 위 23번 대출과 합하여 29번 대출로 대환처리된 이후 34, 40번 대출로 순차 대환처리되었으며, 2011. 4. 15. O, N 명의의 대출과 합하여 41번 대출로 대환처리되었다) 및 C 명의의 12번 대출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