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6. 11. 1. 실시한 지부장 및 대의원 선거에서 I을 지부장 겸 대의원 당선인으로, J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중 H시에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이하 ‘피고 지부’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지부의 상급단체인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 지부장과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대의원)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한다.
2. 대의원은 200대(명)당 1명씩 두기로 하고, 초과되었을 시 1명을 증원하기로 한다.
단, 현재 200대(명) 미만 지부는 1명으로 한다.
제40조(지부) 1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 산하에 시군 행정구역 단위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2조(지부 조합원)
1. 조합원은 행정구역 소재지에 따라 설립된 지부에 배속되어야 하며, 정관에 근거 제정된 규정과 지부운영규칙에 따른다.
제43조(지부장 임기 및 지부 운영)
1.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며,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지부장은 관할구역 조합원 중 덕망이 있는 자로 조합원이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 임원의 선출과 지부장의 임명에 적용한다.
제6조(피선거권) 조합원은 이사장, 대의원, 임원, 지부장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대의원 및 임원 : 조합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3. 지부장 및 지부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