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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2865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와 피고의 임대차관계 등 1) 피고는 2011. 10.경 소외 C로부터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상가동 제지1층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비107호, 제비108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7.부터 2013.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왔다. 2) 피고는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7.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2012. 11. 15.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2012. 11. 3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당시 피고와 C는 2012. 11. 15. 마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가등기 비용을 모두 C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1. 11. 15.부터 2014. 7. 14.까지 C에게 별지 차임 변제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합계 227,945,250원을 지급하였고, 위 2)항에서 C가 부담하기로 한 각 등기 비용으로 합계 4,454,500원(= 근저당권 설정비용 1,048,500원 가등기 비용 3,40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C의 요청에 따라 2013. 11. 1.부터 2014. 7. 10.까지 C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C의 하동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하동군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이자 합계 65,633,015원을 대납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4. 8. 13.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62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9.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