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1 2016가단578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08. 3. 20.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사천시 D 답 278㎡(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외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08. 4. 17. 위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주택에는 위 주택과 연결된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 창고건물은 피고 소유의 토지와 별지1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 별지1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 별지1 목록 기재 3번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6㎡ 위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위 (ㄱ), (ㄴ), (ㄷ) 부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자신들 소유의 창고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권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이 사건 창고건물 및 주택은 피고들 소유 토지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