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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81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므로 그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곳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비록 하위 가담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 과정에서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직책을 이야기하여 기망행위 일부를 직접 수행하기까지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1회당 몇십만 원 수준으로 그 편취액에 비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 R은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