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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나51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 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F 차량 운전자가 2013. 7. 24.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의 소유인 G K3 승용차(이하 원고 A의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1급 H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 2,312,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우측 센터필러 판금, 우측 프론트도어 교환, 우측 리어도어 교환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I 차량 운전자가 2013. 7. 13. 14:3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백양터널 안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의 소유인 J 알티마 승용차(이하 원고 B의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의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삼성모터스㈜ 부산정비사업소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등 5,817,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의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트렁크리드와 백패널의 교환ㆍ도장, 실내바닥(뒤) 판금, 뒤 사이드멤버 판금ㆍ교정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K 차량 운전자가 2013. 2. 25. 17:06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의 소유인 N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C의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사고라고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