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4939

직불금

주문

1. 피고 C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교회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 C교회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C교회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C교회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C교회는, 원고의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 C교회를 당사자로 추가한 것은 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피고 C교회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 재단인바, 피고 재단은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피고 C교회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탁받았는바, 피고 재단 또는 피고 C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20.자 지불확약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피고 재단 또는 피고 C교회 이외의 제3자가 위 채무를 부담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가 양립가능하여 제1심에서 피고 C교회를 당사자로 추가한 것이 부적법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피고 C교회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신청에 대하여 2016. 12. 29. 명시적으로 허가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