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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272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15부터 00: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4)로부터 ‘ 반 말하지 말아 달라.’ 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 맞짱 뜨게 나와라. ”라고 말하고, 판매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노려보다가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맥주병을 손에 쥐고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등 마치 피해자를 주먹이나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녹취 CD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USB 이동장치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