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06. 선고 2015두48525 판결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21049 (2015.07.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721 (2014.08.11)
제목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사건
2015두48525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AA상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21049 판결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