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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총유물 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천부의 2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86 | 지방 | 2018-03-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86 (2018. 3.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5.12.30. 이 건 ??종중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비법인 단체인 청구인은 이 건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30. OOO토지 25,18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2.10. 이 건 토지는 증여가 아니라 총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종중인 OOO(이하 “이 건 OOO”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원래부터 이 건 OOO의 소종중인 청구인과 다른 소종중이 함께 소유하던 토지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그 등기원인에 관계 없이 사실상 총유물 분할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증여가 아니라 소유자의 명칭 변경 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9, 2017.2.9.)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교회가 자기 소유재산을 소속 유지재단의 명의로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총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12.30. 이 건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2.4.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제200호)을 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상속 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따라 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에 따라 과세하는 증여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총유물의 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OOO은 5개의 소종중[은조, 성조, 복조(청구인), 우조, 대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건 OOO은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고등법원 1972.3.22. 선고 71나2313 판결)한 후, 그 판결에 따라 1972.5.25. 이 건 토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다) 이 건 OOO의 규약은 아래와 같다.

(라) 이 건 OOO은 2015.10.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토지 68,808㎡를 5개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청구인(복조)을 비롯한 5개의 소종중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마) 이 건 OOO은 2015.11.19. OOO토지 68,808㎡를 이사회 의결에 따라 5개 필지로 분할하였으며, 그 면적은 위의 이사회 회의록의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이 건 OOO은 2015.12.30.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6.2.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OOO세무서장은 2017.2.9. 이 건 OOO의 소종중인 OOO(이하 “청구종중)이 이 건 OOO으로부터 OOO토지 9,931㎡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예고한 ‘2016년 귀속 증여세 OOO에 대하여 이 건 OOO과 청구종중은 인적·물적조직을 달리한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OOO을 공통선조로 봉제사와 분묘관리 등을 행하는 동일 실체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등기절차상 제약 및 번거로움으로 인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므로 이 건 OOO이든 소종중이든 종중 명의의 등기는 종중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단순한 명의신탁 또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며, 종중 내에서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의 명의 변경은 소유자 명칭의 변경등기 또는 단순 공유물분할 등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종중에게 한 증여세 과세예고는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서 부동산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를, 총유물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3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2.30. 이 건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세도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에 착오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등기원인도 변경되지 않은 점, 이 건 OOO의 규약에서 종원을 OOO의 59세손 OOO의 후손으로서 종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자격을 갖춘 성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법인 단체인 청구인은 이 건 OOO의 구성원(종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토지 68,808㎡를 총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총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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