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29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9.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5,913㎡(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49, 48, 47, 46, 45, 44, 43, 42, 40, 39, 38, 37, 3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12㎡(이하 ’피고 점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그 점유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주거용하우스 57㎡, (나) 부분 비닐하우스 86㎡, (다) 부분 계장 26㎡, (라)와 (마) 부분 정자 13㎡(이하 ‘이 사건 시설물’)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피고 점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무단으로 피고 점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 1.부터 2018. 9. 14.까지 피고 점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는 합계 22,071,000원, 2018년도 임료는 월 51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