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0 2017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 경 군포시 B 아파트 115동 10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42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중국집 메뉴판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어린이용 자전거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족지 근 위지 골 골절, 우측 악관절 아 탈구, 우측 흉부 좌상 및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폭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