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 강간,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소극적 내성적 성격에 다가 대인 기피증까지 있는 19세의 젊은 여자라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초기 피해자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은커녕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