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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합506034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999,999원, 원고 B에게 46,347,825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5,043,477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이하 ‘이 사건 본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소 및 재판 경과 1) 이 사건 본인은 울릉도에서 거주하는 어부로서 울릉도 인근 해안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1967. 12. 25.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북한의 함정에 의하여 납치되어 납북되었다. 이후 북한군인 등의 감시와 통제 하에 북한에서 체류하다가 1968. 3. 20. 출항하여 그 다음 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다. 이 사건 본인이 곧바로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본인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혐의로 수사,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1968. 7. 16. 수산업법위반죄(어로작업이 금지된 장소에서 어로작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8고676 판결).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69. 12. 2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68노1145 판결), 검사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0. 9. 1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70도1401 판결). 2) 검사는 위 항소심 재판 중 이 사건 본인을 다시 1969. 5. 23. 및 1969. 7. 31. 반공법위반죄로 각 기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1969. 9. 23. 별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 사건 본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69고4127, 69고6491(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검사와 이 사건 본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970. 2. 26. 검사와 이 사건 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69노528 판결 .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 본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0. 5. 2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