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1. 2017. 5.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28.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다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B(남, 40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C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중으로 현재 부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C에서 팀장으로 재직중으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7. 5. 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 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동거하는 장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I, J호에서 피해자에게 “K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 합의금 2,5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자녀 양육비가 있어 그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니 그 양육비를 받아 갚아주겠다. C에서도 계속 일을 하여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없었고, C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