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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3:0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