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2. 5.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