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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41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