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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년경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 2012. 4. 30. 1억 2,000만 원 2012. 5. 14.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 3,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호텔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

)에 대하여 가구대금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지인인 F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 또는 D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4, 을 제7호증의 2, 3, 5 내지 8, 14, 15,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2012. 1. 20. E와 C호텔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 2012. 1. 20.~2012. 5. 25., 공사금액 : 67억 5,620만 원)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의 지인인 F는 2012. 6. 7. 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그 무렵 피고가 유한회사 G 대표이사 겸 E 회장 자격으로 F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호텔공사금액 용도로 차용한다는 취지)을 작성교부한 사실, ④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H는 E를 대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후인 2012. 11. 2. F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지급확약서(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2012. 11. 6. 3,000만 원, 2012. 11. 27. 4,000만 원, 2012. 12. 29. 8,000만 원 등 3회로 분할 변제한다는 취지 를 작성교부한 사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