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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1:45 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