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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14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별거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3:4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호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아들 E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아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착 펜치와 쇠망치로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내리쳐 위 출입문을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 이혼 접수증 등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 타인’ 의 주거가 아니고, 피고 인도 위 주거지의 ‘ 공동 주거권 자’ 이므로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