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열매반(만5세반) 담임교사로서, 다음과 같이 D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4:05경 D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서, 재롱잔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율동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세)가 V자 대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4: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롱잔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율동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세)이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율동 동작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영어수업시간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세)가 다른 원생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끌고 교실 뒤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앉게 하고, 영어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