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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17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2. 04:37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천막을 걷고 상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약 11만 원(5천 원권 지폐 10매, 천 원권 지폐 50매, 5백 원 동전 20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사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