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6.경 오산시 G건물 4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원 당 1만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1만점 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1.경부터 2013. 4. 1.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하루 5만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CCTV를 통해 손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그곳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커피를 타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535] 피고인 C은 2013. 3. 초경부터 용인시, 오산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3. 4. 8.경부터 오산시 G건물 402호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3. 3. 초경부터 용인시, 오산시 이하 불상지 등에 있는 C 또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게임장의 게임기의 설치 및 관리, 환전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C 운영 게임장의 종업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