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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02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무고죄에서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