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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76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06. 2. 18. 경부터 2010. 2. 17. 경까지 창원시 V에 있는 W 농업 협동조합( 이하 ‘W 농협’ 이라 한다) 의 상임이사로서 신용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 경부터 2011. 1. 경까지 W 농협의 신용 상무로서 여 ㆍ 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 경 금융위기로 CD 금리가 급락하여 W 농협 대출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CD 실세 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W 농협에 영업 손실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W 농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W 농협 조합장 실에서 피고인 C, W 농협 8개 지점 (X 지점, Y 지점, Z 지점, AA 지점, AB 지점, AC 지점, AD 지점, AE 지점) 의 각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한 직후, 상임이 사실에서 피고인 C, 각 지점장에게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산 단말기에 금리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각 지점장은 본점 및 각 지점의 대출 담당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W 농협 AA 지점 대출담당 대리 AF는 2009. 2. 3. 경 W 농협 AA 지점 여신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의 대출계좌( 계좌번호 AH) 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24% 포인트 더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4,963,397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W 농협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