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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만취한 초면의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후 피고인 B를 위 모텔로 불러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준강간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융인으로서의 생업을 수행하는데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