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촬영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21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 촬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엉덩이, 맨다리 또는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다리 등을 부각시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에 중점을 두고 촬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