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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1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133』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피고인들 전부) 피고인들은 2016. 11. 경 함께 서울 중랑구 I 건물 3 층에서, “J”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게임 장 장소를 소개하고, 단속 회피 및 단속 정보 사전 취득을 위하여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속칭 ‘ 관작업’ 을 하는 역할, 피고인 B 및 K는 게임 장 운영 자금을 공급하고,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C과 더불어 속칭 ‘ 관작업’ 을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야마 토 게임기를 구입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손님들을 업소에 불러들이는 속칭 ‘ 롤링’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2016. 11. ~ 2016. 12. 20.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서울 중랑구 I 건물 3 층에서, “J”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L( 분류번호: M)' 게임 물의 내용과 다르게,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된 ‘ 야마 토 게임’ (3 개의 칸에 숫자나 문자가 일치하면 5,0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유에스 비 (USB )를 이용해 작동하도록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현금을 주고 충전한 점수 보관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리 더기에 인식시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10 만 포인트에 9만 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