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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0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사 행성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같은 달

4. 23: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고,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 행성 유기기 구인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게임기 인수증, 단속현장 사진, 임시번호 E 폭스바겐 차량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