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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5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18:47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직원 G에게 진열대에서 고른 8가지 물건을 건넨 다음, G이 물건 값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어댑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19:12 경 위 ‘F’ 매장에서 위 G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을 인수하려 하자, 완강히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위 J의 왼손과 위 I의 양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J의 진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어댑터 사진 피해 경찰관들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절도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