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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195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203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203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66,7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4.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4. 1.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14. 그 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이 내려졌다

(이하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을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8. 20.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449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원리금 합계 77,938,317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5. 8. 24. “이자 734원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77,938,317원을 출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0. 14. 2015년 금제558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으로서 합계 1,318,010원을 추가로 공탁(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제1, 2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판단

법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한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인데, 이와 같은...